임플란트 틀니는 한번에 목돈이 들어가서 부담스러워 치료를 망설이거나 미루기 쉬운데요. 이럴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면, 조금은 부담이 덜하겠죠.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노인이며,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본인부담금 5~15%만 내면 임플란트, 틀니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. 신청자격과 65세 이상이 누릴수 있는 정부보조금 종류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.
대상 | 지원금 |
건강보험 가입자 | 70% |
차상위계층 | 희귀난치성질환자 90%만성질환자 80% |
의료급여1종 | 90% |
의료급여 2종 | 80% |
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금 선정 기준 선정기준
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금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의료급여 수급자인 자다.
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은 중위소득이 40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. 1인 가구 73만132원, 2인 가구 123만5232원, 3인 가구 159만3580원, 4인 가구 195만2516원, 5인 가구 230만2949원, 6인 가구 265만1441원, 299만8879원 이하의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상이다.
임플란트 및 틀니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는 의료급여로 적용이 가능하며, 개인부담은 1형이 5%, 2형이 15%다. 부분 틀니는 집세를 따로 내셔야 합니다. 틀니 급여 주기는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유형에 대해 7년에 한 번이다. 환자의 부주의로 병원을 옮기거나 새 틀니가 필요한 경우엔 유급이 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.
임플란트 및 틀니 지원금 신청 방법
인터넷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. 해당 시·군 또는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. 치과·의료기관에서 전자적으로 사전 등록한 후 시·군·구청의 승인을 받아 대상자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. 임플란트 시술 후 틀니를 미리 만들거나 소급 적용할 수 없어 미리 등록해야 한다.